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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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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및 진료기록부 보관계획 허가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휴폐업), 진료기록부 보관계획(과장)
  • 민원내용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및 진료기록부 보관계획 허가
  •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담당자(휴업·폐업), 진료기록부 보관계획 허가(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 휴폐업 신고 관련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1. 의료기관 휴업·폐업 관련 제출서
    1-2. 안내문 게시 사진 2장
    -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부터 출입문, 접수수납창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 후, 안내문 내용 사진과 의료기관 명칭 포함된 게시 사진 각각 제출,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위 사항에 대하여 휴업·폐업 30일 전까지 안내문 직접 전달
    - 휴업·폐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련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입원중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에 관한 사항 등
    1-3.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1-4. 세탁물 처리 대장(위탁처리업체 확인도장 날인된)
    1-5.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원본(없을 시, 분실사유서 제출)
    1-6. 의료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

    ○ 진료기록 보관관련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2-1. 진료기록 수량 및 목록(정확히 기재)
    2-2. 보관 시 점검사항
    - 시설 등 기준에 따라 출입잠금장치, 소화기, 보존 및 보관장소 공간, 백업장비 등 점검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별도 첨부하여 제출
    2-3. 개인정보 동의서(개설자, 진료기록 보관책임자 각각 작성)

    ○ 기타 서류
    * 분실사유서 및 위임장
    * 신고서 작성 시, 개설자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개설자 신분증 앞뒤 복사 후, 여백에 자필서명 + 대리인 신분증)
    *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 허가는 사전 신고이므로 최소 3일 전(휴업·폐업 신고 처리일)에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서류제출하여 주시고, 진료기록 보관계획 허가 선 검토 처리 후 휴업·폐업 처리됨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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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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