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폐업 신고 관련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1. 의료기관 휴업·폐업 관련 제출서
1-2. 안내문 게시 사진 2장
-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부터 출입문, 접수수납창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 후, 안내문 내용 사진과 의료기관 명칭 포함된 게시 사진 각각 제출,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위 사항에 대하여 휴업·폐업 30일 전까지 안내문 직접 전달
- 휴업·폐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련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입원중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에 관한 사항 등
1-3.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1-4. 세탁물 처리 대장(위탁처리업체 확인도장 날인된)
1-5.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원본(없을 시, 분실사유서 제출)
1-6. 의료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
○ 진료기록 보관관련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2-1. 진료기록 수량 및 목록(정확히 기재)
2-2. 보관 시 점검사항
- 시설 등 기준에 따라 출입잠금장치, 소화기, 보존 및 보관장소 공간, 백업장비 등 점검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별도 첨부하여 제출
2-3. 개인정보 동의서(개설자, 진료기록 보관책임자 각각 작성)
○ 기타 서류
* 분실사유서 및 위임장
* 신고서 작성 시, 개설자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개설자 신분증 앞뒤 복사 후, 여백에 자필서명 + 대리인 신분증)
*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 허가는 사전 신고이므로 최소 3일 전(휴업·폐업 신고 처리일)에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서류제출하여 주시고, 진료기록 보관계획 허가 선 검토 처리 후 휴업·폐업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