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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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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관내 의료기관 의원급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보건행정과장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의료법상 타당한지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지조사-결재-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0 개설신고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0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신고:40,000원
    2.변경신고: 없음 (단,소재시 변경사항 : 2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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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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