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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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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 주관부서
    위 생 과 (공중위생팀 ☎ 032-509-6825)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거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소재지변경시)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서류검토(관련부서공부확인: 소재지변경시)-> 신고처리- > 30일이내 시설조사(영업소 주소, 숙박업 및 미용업 업종간 변경 시)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관련부서명
    건 축 과 도시재생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숙박업, 목욕장업 10,000원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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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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