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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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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이전, 폐기)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이전, 폐기 신고서
  •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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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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