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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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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강증진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공통, 방문신청 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체외수정, 인공수청 각 최초 신청 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 별도 제출
    ※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의 인적사항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이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일 기준 6개월간 사실혼 확인 유효(23.5.1.신청분부터 적용)
    ※ 최초 신청시에는 반드시 방문

    [원외약제비 청구 안내]
    ※ 시술 종료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
    ※ 지원금액 : 시술비가 남은 경우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지정약만 100%) 지원
    ※ 비급여 지정약 :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등
  • 근거법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모자보건법 제 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 주관부서
    전결사항
  • 처리기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공통, 방문신청 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구비서류]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원외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원외처방)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③ 약 처방전 각 1부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④ 약국 영수증 각 1부(일자, 약제명, 금액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s://www.icbp.go.kr/clinic/business/mother.jsp#co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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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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