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체외수정, 인공수청 각 최초 신청 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 별도 제출
※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의 인적사항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이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일 기준 6개월간 사실혼 확인 유효(23.5.1.신청분부터 적용)
※ 최초 신청시에는 반드시 방문
[원외약제비 청구 안내]
※ 시술 종료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
※ 지원금액 : 시술비가 남은 경우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지정약만 100%) 지원
※ 비급여 지정약 :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등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구비서류]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원외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원외처방)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③ 약 처방전 각 1부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④ 약국 영수증 각 1부(일자, 약제명, 금액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