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2.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
5. 주요 영업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주관부서
위 생 과 (위생관리팀 ☎ 032-509-6680)
전결사항
없 음
처리기간
변경허가:3일
변경신고:즉시(3시간)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1개월이내 시설조사
민원인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