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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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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허가사항 변경-유흥,단란주점-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1. 영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2.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
    5. 주요 영업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주관부서
    위 생 과 (위생관리팀 ☎ 032-509-6680)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변경허가:3일 변경신고:즉시(3시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1개월이내 시설조사
  • 민원인
    구비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
  • 관련부서명
    <소재지 변경시> 구청 건축과 구청 미래도시과 구청 환경보전과 구청 기후변화대응과 북부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
  • 협의사항
    <소재지 변경시>
    건축법(건축물용도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하수도법(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
    정화조 협의(정화조 용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사항 확인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확인
    소음,진동관리법(소음측정결과 확인)
    전기안전점검 확인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 보
    시기
    신고처리후
    즉 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시 세 과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변경허가신청'만 사전심사 대상 사무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3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77_ectl_ectl/261018_77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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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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