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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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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건축 착공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재생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 건축 착공신고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제1항
  • 주관부서
    도시재생과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작성→신고필증교부→착공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 1부
    2. 건축법 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시)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의 설계도서(변경시)
    4.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시)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해당시)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해당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70126_9_ectl_ectl/270126_9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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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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