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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민원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주관부서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1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서류작성 및 검토 → 발급처리 → 1층 하나로 민원과 접수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도로과 비치)
    2. 증명사진 1매
    3. 기존 건설기계면허증
    4. 자동차운전면허 1종 또는 신체검사서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2,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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