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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변경신고(변경허가)(시설변경)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배출시설 무단 증설로 인한 공해 오염을 방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7일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고서 작성 여부
    2. 신고(허가)증 원본 첨부 여부
    3. 변경 내용 증명하는 서류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처리-민원인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원본 1부
    3. 공정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와 그 도면 1부
    5. 기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대기 및 수질 변경허가 수수료 : 5,000원
    대기 및 수질 변경신고 수수료 : 없음
    소음 변경신고 수수료 :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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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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