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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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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배출부과금이 과다 부과나 적게 부과되었을 경우 조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진정의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사실조사(필요시)-결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증명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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