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의 경우
ㅇ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규칙 별지 제56호서식)
ㅇ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ㅇ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ㅇ 수집·운반차량 명세서
ㅇ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의 경우
ㅇ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ㅇ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용도 기재
ㅇ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규칙 제66조제2항 내지 제6항)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방법(수집·운반, 선별, 압축, 감용 등 구체적 재활용 방법 설명서)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 재활용시설 설치 명세서(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ㅇ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
미래도시과
건 축 과
경제지원과
협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축법
4) 수도권정비계획법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비료관리법
7) 사료관리법
8)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 농지법
10)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 법률
11) 기타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