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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폐기물을 처리(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재 활 용 팀)
    전결사항
    환경보전과 미래도시과 건 축 과 경제지원과
  • 처리기간
    14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폐기물처리 신고요건 구비 여부
    -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민원인수리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의 경우
    ㅇ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규칙 별지 제56호서식)
    ㅇ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ㅇ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ㅇ 수집·운반차량 명세서
    ㅇ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의 경우
    ㅇ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ㅇ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용도 기재
    ㅇ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규칙 제66조제2항 내지 제6항)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방법(수집·운반, 선별, 압축, 감용 등 구체적 재활용 방법 설명서)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 재활용시설 설치 명세서(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ㅇ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 미래도시과 건 축 과 경제지원과
  • 협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축법
    4) 수도권정비계획법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비료관리법
    7) 사료관리법
    8)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 농지법
    10)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 법률
    11) 기타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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