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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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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허가(국장),변경허가(과장)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전결사항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경제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여성과, 북부교육청
  • 처리기간
    10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와 동일 사항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허가처리-민원인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1부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6.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1부
    7.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10.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부서명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경제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여성과 북부교육청
  • 협의사항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40,000원(신규), 15,000원(변경)
    면 허 세: 36,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10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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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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