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관련부서명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경제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여성과
북부교육청
협의사항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