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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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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전결사항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경제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여성과, 북부교육청
  • 처리기간
    10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설 인력등 허가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인(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경제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여성과 북부교육청
  • 협의사항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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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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