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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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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 확인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와 동일 사항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1부
    2. 폐기물 분석 결과서
    3.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4.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변경의 경우)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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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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