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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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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해산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노동조합이 해산된 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해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경제협력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 관할노동위원회, 당해사업 또는 상대방의 사용자 단체에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해산사항을 알 수 있는 총회(또는 대위원회)회의록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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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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