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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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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완료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공장설립승인(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을 완료한 후 공장등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전결사항
    환경위생과 건 축 과
  • 처리기간
    3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하 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규등의 접촉여부 및 적합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처 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공장설립완료신고서 1부
    2. 폐쇄확인서(이전신고에 한함)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부과(1종~4종 : 67,500~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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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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