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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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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일부)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행위를 하고자 설립(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20일/14일/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상황, 주위환경(공해 예측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승인처리
    ↓↑
    관련부서 협의

  • 민원인
    구비서류
    1. 공장신설 제조시설설치 승인의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2. 공장증설 승인의 경우 : 신청서, 증설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1부
    3. 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변경허가의 경우) : 신청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각1부
    4.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 건 축 과
  • 협의사항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 후속민원명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공장설립완료신고
  • 절차
    신청
    신청
    신고
    시기
    설립허가서발급후
    건축준공시
    제조시설설치완료후
    2개월이내
  • 처리부서
    건 축 과
    환경위생과
    경제과
    조치사항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수리
    (공장등록)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없 음
    등록면허세: 완료보고시 납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공장신설승인신청'만 사전심사청구대상사무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개발사업면적 10,000㎡이상인 경우)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20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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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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