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행위를 하고자 설립(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
전결사항
처리기간
20일/14일/7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상황, 주위환경(공해 예측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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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민원인 구비서류
1. 공장신설 제조시설설치 승인의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2. 공장증설 승인의 경우 : 신청서, 증설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1부
3. 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변경허가의 경우) : 신청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각1부
4.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