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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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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공장등록(변경)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공장규모미만(500㎡미만)의 공장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공장의 대표자, 공장용 지면적, 건축면적 변경 감소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
    전결사항
    환경위생과 건 축 과
  • 처리기간
    7 (20)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청처리

    → 관련부서 협의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증명서류(대표자: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관련부서명
    환경보존과 건 축 과
  • 협의사항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유무
    건축허가 관련
    변경사유 발생(변경동의 여부 확인)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없 음
    등록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부과(1종~4종 : 67,500~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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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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