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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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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식품영업 허가(신고)업소중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주관부서
    위 생 과 (위생관리팀 ☎ 032-509-6680, 유통식품팀 ☎032-509-6689)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즉시(3시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행정처분 진행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 보
    시기
    신 고 후
    즉 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구 세 과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9,300원 면 허 세 :27,000~67,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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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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