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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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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운반업 영업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축산물 판매업,축산물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되어야 하며 26.4㎡이상을 권장한다.
    -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10도 이하 냉각보존할 수 있어야하며 온도계 비치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
    <축산물운반업>
    운반시설 : 냉동,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보유혈액, 오수등 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세차시설 :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 사용계약
    차 고 : 전용차고 또는 타인의 차고 사용계약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 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3. 건강진단서, 교육필증(교육수료자)
    5.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10,000원
    면 허 세 :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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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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