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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수의사가 동물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코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12]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3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설기준 합당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 →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동물병원의 구조, 평면도, 장비시설의 명세서 1부
    3.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5,000원
    면허세 : 18,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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