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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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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 개설(휴업,폐업,변경)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가축인공수정소를 설치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가축인공수정소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사항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법 제16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현지 시설 점검 : 기계기구등 주요 비품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 →신청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기계기구등 주요비품 명세서 1부
    3. 가축 인공수정사의 면허증 사본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시)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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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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