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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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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 폐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공중위생 영업의 폐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 주관부서
    위생과 (공중위생팀 ☎ 032- 509-6825)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분증(폐업에 한함, 폐업후 20일 이내 신고)
    2. 영업신고증(분실시 제외)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소멸
    통 보
    시기
    신 고 후
    즉 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구 세 과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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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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