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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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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제작업·수리업·증명업 등록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계량기의 제작, 수리 또는 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가 등록 하여야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
    전결사항
    건 축 과
  • 처리기간
    1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요건
    -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3에 의한 설비구비 여부
    - 품목별 정확정밀도 유지를 위한 시험검사실 환경조건 완비여부
    ○ 계량증명업의 등록요건
    - 계량증명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추었을 것
    - 계량실을 갖추었을 것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등록처리-민원인통보 및 구 세무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은 제외)
    3.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은 제외)
    4.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에 한함)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6. 사업자등록증
  • 관련부서명
    건 축 과
  • 협의사항
    건축물 확인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제작업 50,000원, 수리업․증명업 30,000원
    면 허 세 : 제작업․수리업․증명업 40,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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