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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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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아동복지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아동복지시설 폐지, 휴업신고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관부서
    아동복지과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2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이사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경우제외)
    4.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1부
    5. 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함)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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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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