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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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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허가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확인-검토-결재-관리대장,묘적부및신고필증(허가증)교부-신고필증또는허가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개장 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의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 등기법 등 관례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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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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