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1부 2. 시설개요 및 평면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제조 가공하고자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 1부(영 제7조 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검사의뢰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8.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9. 먹는 물수질 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영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 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와 동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 한한다)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하수도법(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
정화조 협의(정화조 용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사항 확인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확인
신원조회(등록기준지)
소음,진동관리법(소음측정결과 확인)
전기안전점검 확인
소음측정결과 확인(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