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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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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주관부서
    위 생 과 (위생관리팀 ☎ 032-509-6680)
    전결사항
    건축과 지적과 청소과 총무과 교 육 청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허가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시설개요 및 평면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제조 가공하고자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 1부(영 제7조 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검사의뢰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8.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9. 먹는 물수질 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영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 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와 동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 한한다)
  • 관련부서명
    구청 건축과 구청 미래도시과 구청 환경보전과 구청 기후변화대응과 구청 하나로민원과 북부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하수도법(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
    정화조 협의(정화조 용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사항 확인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확인
    신원조회(등록기준지)
    소음,진동관리법(소음측정결과 확인)
    전기안전점검 확인
    소음측정결과 확인(소음.진동관리법)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 보
    시기
    허 가 후
    즉 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구세과,시세과
    조치사항
    위생과에 교부
    각종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 67,500원

    도시철도채권 : 유흥주점 210만원, 단란주점 150만원

    도시철도채권소화종료시
    지역개발채권 : 유흥주점 70만원, 단란주점 50만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3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75_ectl_ectl/261018_75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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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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