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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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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광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라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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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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