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 1부
2.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광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라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