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 1부
2.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