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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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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등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설 설비등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증교부(위임전결 : 구청장)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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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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