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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사회보장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수급권자가 수학, 보육 등이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추가로 발급받거나,
    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재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의료급여대상자 여부 확인
    2. 의료급여증 훼손 여부 및 분실사유서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신청→확 인→발 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의료급여증(분실한 경우 제외)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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