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신청서 1부
2. 건강진단서(이미용사 면허용) 1부
3.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4. 이수증명서(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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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부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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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증 원본(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