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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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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면허증(재)발급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이(미)용사 면허증을 (재)발급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주관부서
    위생과 (공중위생팀 ☎ 032- 509-6825)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교부정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면허신청서 1부
    2. 건강진단서(이미용사 면허용) 1부
    3.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4. 이수증명서(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5. 사진 1매(3.5*4.5, 여권사진크기)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재교부 신청시
    1.사진 1매(3.5*4.5, 여권사진크기)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2. 면허증 원본(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시)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5,500원 (재교부 : 3,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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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공중위생팀
  • 전화 : 032-50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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