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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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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국장
  • 민원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시설설비 내역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정관 1부. (법인에 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5. 시설의 평면도 (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
    구조내역서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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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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