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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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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개시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후견개시원인이 발생하여 후견인이 취임하게 되면 그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 주관부서
    하나로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7-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고인 적격확인(후견인 법정순위 확인)
    신분확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후견개시신고서 1부
    2.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
    3. 재판서 등본 1부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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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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