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생존중에 협의에 의하거나 재판상의 절차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주관부서
하나로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결사항
팀장
처리기간
7-10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분확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이혼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2.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3. 재판이혼: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