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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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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지정)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부부의 생존중에 협의에 의하거나 재판상의 절차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주관부서
    하나로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7-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분확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이혼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2.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3. 재판이혼: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11호 통보
  • 절차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조치사항
    11호기재사항에의거
    주민등록등초본정리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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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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