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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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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 폐업(휴업, 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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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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