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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경제지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대부업을 폐지시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부업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폐업신청시)
    3.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본인 개인정보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본인 개인정보동의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5. 신분증 지참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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