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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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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신청 및 교부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동장
  • 민원내용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한국국적취득자가 신규 등록한 때에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 주관부서
    동행정복지센터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인의 성명, 주소 기재, 신분증 본인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화상자료입력- 발급신청(중앙센터) - 교부(구)
    - 민원인교부 - 발급신청서 관할 경찰서 송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1부
    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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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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