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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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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사회보장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 발생하는 민원
  •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별지3호]
  • 주관부서
    동주민센터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서류검토

    발 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본인 신분증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일 경우 수급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69_ectl_ectl/261018_69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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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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