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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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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장애인 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별지1호]
  • 주관부서
    동주민센터
    전결사항
    장애진단의료기관 복지카드제작기관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등록신청(신청인) - 장애인진단의뢰(동)-장애진단, 진단서발급(검사결과 등):의료기관 - 심사요청(동)
    - 장애심사결과통보(전문기관) - 결과통보(동) - 장애인등록
  • 민원인
    구비서류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2. 사진(3.5cm×4.5cm) 1장
    -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3. 장애유형별 심사 구비서류 각 1부
  • 관련부서명
    의료기관 국민연금공단 한국조폐공사 노인장애인과
  • 협의사항
    장애진단
    장애정도심사
    복지카드 제작
  • 후속민원명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증명서발급
  • 절차
    신분확인후발급
    시기
    즉 시
    즉 시
  • 처리부서


    조치사항
    발 급
    발 급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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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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