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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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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안경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주관부서
    보 건 소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1부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양수인의 면허신고 확인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 보
    시기
    신고후즉시
  • 처리부서
    구 세 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1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79_ectl_ectl/261018_79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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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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