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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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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휴·폐업,재개업,개설장소,종사안경사,기타등록사항)변경 신고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안경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기사법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주관부서
    보 건 소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개설장소변경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5조의 시설기준에 의거 시설 적 합여부 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확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1부
    3.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 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 보
    시기
    신고후즉시
  • 처리부서
    구 세 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78_ectl_ectl/261018_78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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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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