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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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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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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약국을 개설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주관부서
    보 건 소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보건행정과장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의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2조 의거 시설 적합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시설조사→현장확인→등록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개요도 1무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 보
    시기
    등록처리후
    즉 시
  • 처리부서
    구 세 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1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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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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