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뉴스모음

인쇄하기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사무구분
    보건소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보 건 소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치과기공소 인정서 원본 1부
    3.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양수인의 면허신고 확인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신고후즉시
  • 처리부서
    구 세 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10,000원
    면 허 세 : 18,000원
    지역개발공채 : 5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