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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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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가스 및 상하수도관 등의 매설로 인한 허가 신청 민원
  •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 주관부서
    도로과 (도로시설팀)
    전결사항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 도로굴착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 접수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허가승인(도로과장 전결)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서 1부
    3. 지하매설물 협의서 1부
  • 관련부서명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 협의사항
    굴착 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대책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1,000원
    도로굴착비 부과 : 도로 종류별, 면적별 납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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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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