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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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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때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득해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함.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건축과, 도시정비과 경제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매수목적의 적법여부 및 실수요자 여부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확인 - 허가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부
    4. 위임장(매도인,매수인 불출석의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부서명
    도시정비과 건 축 과 경 제 과 녹지조경과
  • 협의사항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될 때에 한하여 적법여부확인
    신청토지의 건축허가의 가능여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요건 적합여부 확인(농지)
    임야취득 적합여부 확인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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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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