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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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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법인아닌 사단, 재단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법인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 동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여부전산조회 - 등록 - 등록증명서 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등록번호부여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규약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1,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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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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