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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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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분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최소분할면적 미만의 토지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함.
  • 근거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분할되는 필지와 인접필지와의 합병 가능조건 확인(토지소유권 또는 공유지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토지정보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 민원인
    구비서류
    토지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없을 시 매매계약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합병 토지이동신청
  • 절차
    분할 지적공부 완료 후 합병 토지이동 신청
    시기
    분할 지적공부 완료 후 합병 토지이동 신청
  •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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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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