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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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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지목변경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사항과 실제토지이용현황의 부합여부 및 적법성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지적공부정리 → 처리결과 통지 →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국 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서류사본
    4.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1,000원(1필지당)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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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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