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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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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3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측량성과검사시 토지의 이용현황부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지적공부정리 → 처리결과통지-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소유권에 관한 서류 1부
    3. 측량성과도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보존등기
  • 절차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신청
    시기
    지적공부
    정 리 후
  • 처리부서
    관할지방법원
    등기소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1,400원(1필지당)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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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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