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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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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신청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담당자 전결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서 검토→접수→이전신고 처리→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3. 건축물대장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 임대차계약서 등)
  • 관련부서명
    1. 세무1과 2. 도시경관과
  • 협의사항
    1.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2.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인지 : 8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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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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